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입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입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병원을 재단법인으로 전환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동 채무는 소득세법 제88조 1항 에 의거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장한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규정에 의거 개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따른 채무액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해당되는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