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장부가 소실된 경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204, 2002.07.19, 재무부재산22601-314, '90.03.30) 상세내용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등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204, 2002.07.19, 재무부재산22601-314, '90.03.30)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