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할 후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대상 필지가 아닌 인근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등기상 단일 필지이나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상 토지가 분할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할 후 특정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다른 필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마치고 현재 상속세 조사를 받고 있는 상속인입니다. 조사담당 세무직원과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금가지의 상황 (1) 상속개시일 : 1998년 10월 06일 (2) 피상속인 : 강○○ (3) 상속세 신고및 납부 : 1999.03.31 (4) 상속세 납부기한 : 1999.04.06 (5) 상속세 조산 : 1999.11.08부터 나. 평가에 이견이 있는 상속재산내용 (1)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대전 ○○구 ○○동 ○○○-○번지 전 2,155㎡ (2) 분할후 지번, 지목, 면적 (가) 대전 ○○구 ○○○-○번지 전 2,057㎡, 1998년개별공시지가 199,000/㎡ (나) 대전 ○○구 ○○○-○번지 전 98㎡, 1998년개별공시지가 115,000/㎡ 토지대장상 1995.12.21 분할됨 등기부상 분할 등기일자 1999.03.03 (3) (나)항의 토지에 대해 대전시 건설본부가 1995년 04월에 대전금산선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관련토지의 부상을 위하여 1999년03월 2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음. 1999년 2개감정기관의 감정가격 평균가 165,000/㎡ 다.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의견 (1) ○○ ○○○-○번지 98㎡ 평가는 감정가액을 시기로 인정 (2) ○○ ○○○-○번지 2,057㎡도 분할등기 한 등기일(1999.03.03)을 분할기준으로 하여 감정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라.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질의 ○ 위와 같이 ○○ ○○○-○번지 2,057㎡의 토지는 감정가격이 없어도 대전 ○○ ○○○-○의 감정가격을 적요하여 평가한ㄴ 것이 적법한 것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