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3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9조1항2호 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어느 감정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1) (갑설)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감정평가법인이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다. (2) (을설) 한국감정원만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법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