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은 기금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타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 보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보조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범위내의 주택취득ㆍ임차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