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을 보는 것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은 자녀에게 당해 금전을 인도한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늦둥이 자에게 아래와 같이 현금을 증여한 바 있습니다.
(1) 1992.03.27 증여 1천2백만원
증여 당일 자의 명의로 ○○투신에 예금 후 1996.07.06 통장을 해지하고 금 19,895,276원을 찾아 이 돈을 당일 자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이자율 기록한 현금보관증을 받고 차용을 해주고 3년 4개월후인 1999.11.12 원리금 합하여 금 26,600,000원을 자의 통장에 온라인 입금으로 반환받았습니다.
(2) 1997.04.17 재증여 1천8백만원
위 자는 첫번째 증여를 받고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저는 1천8백만원을 재증여하였고 자는 당일 한 은행에 예금하였으며 현재도 자의 명의로 예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 위 자는 성년이 되었으므로 저는 1999.01.25에 1천5백만원을 추가로 증여해주었고 이 금액도 현재 자명의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가항에서 이자를 합한 26,600,000원이 증여세금 없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2번째 증여한 금액이 당시 미성년인 자에게 무세증여한도에서 300만원을 초과했은데 이 300만원에 해당한 증여세를 지금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세무지식이 없어 위 사항에 대해 지방세무서에 그때 그때 증여사실을 신고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위 증여가 무효 또는 부당한 것인지 여부
(4) 증여후 공인금율기관이나 또는 기타 운용에서 증식된 이자는 증여에 포함해도 합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