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현황]
○ 갑회사는 을회사자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갑회사는 1999.11.10일자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을회사는 신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을회사의 임직원이 실권주을 이수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신주를 배정함에 잇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회사의 유상증자시 을회사가 신주인수권을 임직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임직원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현재 갑회사는 코스액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에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으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0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0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으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증권러개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 1주당가액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 | 2 |
| 발생주식총수 | 100분의 15 |
[질의사항]
○ 개인의 경우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0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예규에 따르면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유자증권신고 직전 03월을 초과하여 직전03월부터 직전 06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동규정을 적용하여 큰가액으로 평가한다.
(2) (을설)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