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신용 대출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2.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그 채권액을 2이상의 근정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분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1) 재산의 평가기준일 : 1999년 10월 31일 (2) 평가대상재산의 현황 | 구분 | A자산 | B자산 | | 감정가액 (근거당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 88억원 | 440억원 | | 담보가치 (해당금융기관 담보내용표에서 확인됨) | 88억원 | 440억원 | |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됨) | 230억원 | 635억원 | | 담보제공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 보충적 평가액 (상증법 61~65조) | 150억원 | 200억원 | | 현재 채권액 (주) | 280억원 (무역금율 200억원 포함) | 386억원 | (주) 해당 금융기관에 따르면 현재의 채권액은 담보와 신용으로 대출한 것이라고 하나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과 신용대출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무역금융중 20억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한 채무임. [질의사항] 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다음 중 어느 가액으로 보아 평가할 지 여부 (1) 담보가치와 현재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 (2)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과 현재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 (3)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 (4) 무역금융으로 대출 받은 금액은 신용으로 대출 받은 금액으로 보아 무역금융대출금액을 차감한 현재의 채권액 (5) 무역금융으로 대출 받은 금액중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한 채무를 제외한 채권액 (6)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담보하는 재산의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으로 보아 A자산은 230억, B자산은 440억원임. 나. 담보하는 채권액이 기준시가보다 클 경우 평가액을 담보자산별로 안분하는데 있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함 (2)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