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사실대로 등기상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1.25
요 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과는 다르게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밝혀져 단순히 이를 실질소유자별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내용을 실질소유자별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인지 또는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병원”이라는 상호로 3인이 단과 전문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입니다. 1995.12.29 ○○구 ○○동 ○○번지 대지710.6m
2
(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참조)를 공동 구입하고 대지상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강○○, 김○○, 이○○ 3인으로하고 “설계자 겸 공사감리자 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건설 주식회사”로하여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1996.05.06 득하고 1996.09.30 공사를 착공하여 1999.07.22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1999.07.24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건축주를 강○○, 김○○, 이○○ 3인으로 해야 될 것을 건설 설계자의 안이한 생각과 공사편의 위주의 생각으로 착오로 대표자로 있던 강○○ 1인으로 건축허가신청서에 착오 기재하여 일반 건축물대장(구청에 비치된)상 소유자란에 “강○○” 한사람으로 기재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3인이 공동으로 지은 병원이니 3인소유로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구청에서는 당초 신청이 한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으므로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다. 그래서 이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사람 즉 강○○ 한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실제 소유자인 이○○, 김○○에게 각 3분지 1씩의 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상” “매매”나 “증여”이 두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원인을 “증여”로하여 이전 해주려고 하는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게되면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은 당초부터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융자신청서, 부채잔액 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참조)인데 즉 실질적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사실대로 등기상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증여세”를 납부 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법이므로 우선 등기하기 자문을 받고자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