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청 질의사안에 대해서는 붙임 재경부 예규내용 및 2000년에 발간된 상속세및증여세법해석편람(53페이지)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할 때에는 기존 예규내용과 업무지침 및 직무용 책자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장의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서 상속세 체납자인 이○○외 1인(이○○)의 상속세 96.7.23일 상속개시일, 98.4.30납기 체납으로 인하여 상속부동산 중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여 충당하고, 그 외 차후 대위등기한 상속부동산을 공매하였으나 평가액의 25%에도 처분되지 않아서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수가 없는 까닭에 공동상속인 중 이○○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여 앞의 대위등기한 상속부동산(평가액의 25%하락한 부동산)과 함께 공매진행중인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지급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없다.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할 수 없다. 또한 당초 상속부동산이 공매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매할 수 없다.
- 구 상속세법 제 18조 상속세 납세의무
을설: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는 국세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여 함께 공매할 수 있다.
- 구 상속세법상 상속인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 있으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105, 1998.5.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의 책임은 상속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