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직책 | 지분율 | | 대주주A 주주B 주주C | 이사 대표이사 이사 | 70% 25% 5% | | 합계 | 100% | 나. 상기과 같은 상태에서 대주주 A의 지분을 주주이자 회사의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B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A와B는 친척이 아니고 단순히 동일직장의 임원이자 주주관계이고 대주주 A는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법인은 잉여금이 누적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인 5,000원의 10배에 해당하는 5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A는 주주 B에게 20%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