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혼수문제로 양가의 합의에 의해 일체의 혼수품을 대신 신혼부부의 미국유학자금으로 준 돈도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1999.11.22
요 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현금의 경우에도 당해 현금을 예ㆍ적금 하거나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지척기간은 10년(무신고, 허위신고 등은 15년)임.
1. 질의내용 요약
○ 딸아이의 결혼식 혼수문제로 양가의 합의에 의해 일체의 혼수품을 대신 신혼부부의 미국유학자금으로 준 돈도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과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