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모두 특수관계자들인 주주 갑, 을, 병, 정의 주식보유 비율은 나. 갑(50%), 을(40%), 병(5%), 정(5%)일 경우 다. 할증대상 주식비율 합계와 할증대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