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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