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자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5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