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세 과세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7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과세규정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안] 가. 발행회사 : ○○○○(주) 나. 액면총액 : 600,000,000원 다. 발행가액 : 600,000,000원 라. 발 행 일 : 1999. 7. 6. 마. 만 기 일 : 2002. 7. 6. 바. 발행조건 : 사채의 이자율 연 6% ※ 발행 당시 AAA등급의 회사채 유통수익률 : 7.85% 사. 전환조건 : 채권 액면액을 전환가액 6,000원으로 나눈 주식수 아.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 7영업일 전까지 자. 인 수 자 : ○ ○ ○(지배주주) 차. 중도상환일 : 1999. 9. 28.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의무 성립요건 충족여부 - 갑설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이 당시 소유 주식수(○○○주)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취득(△△△주)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에서 규정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 을설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형식적인 과세요건 충족(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과 결부시켜 판단하여야 함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개월)이내 수증자가 수증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전환사채 중도상환)한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 나. 실제로 주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한 과세가능 여부 - 갑설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전제로 하여 전환주식의 시세와 사채 취득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아 과세함이 본질인데, 중도상환으로 주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환사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은 중대한 입법상 불비 임으로 헌법소원 대상임. - 을설 전환사채는 사채와 주식전환권의 양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갑설은 전환사채의 주식기능을 강조한 강한 의미의 해석이고, 가사 단지 사채권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전환사채 발행요건(이율, 기간, 인수범위 등)이 특혜적인 것이라면 증여세 논의가 있을 수 있음. 다. 증여재산의 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해당여부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갑설 쟁점사안을 위 법조 규정에 비추어 법률요건을 구성한다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환사채 발행 취소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비록 3개월 이내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채권자로서 소정의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위 법조 적용여지 없음.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 12. 28.) 제2조에 규정하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재산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동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5에서 규정하는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대상은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전환사채는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채이므로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임. 따라서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대상인 『주식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실질증여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는 실질증여재산과 같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되고, 증여의제란 본래 민법이 정하는 증여는 아니지만 일방이 특정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이론상 그 과세대상 및 범위는 본질증여보다 낮은 것이므로 본질증여에 대한 과세제외 규정인 위 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의제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그러므로,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 규정하는 전환사채를 발행일 이후 3개월 전에 중도 상환한 것은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대상인 동 사채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발행회사와 인수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함. ※ 관련 예규 및 심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실질증여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실질증여 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은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도 적용됨. 〔국심 95서 1208, 1995. 7. 25.〕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서일 46014-10344, 2001. 10. 2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330-38, 2001. 2.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심98중765, 98. 9. 8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