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귀사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에 인수할 채무액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인수할 총채무액을 20년간 분할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대차대조표의 부채에는 계상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부채잔액증명서,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지급이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가대상 법인의 산업합리화지정 및 인수채무 내용
(1) “을”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86년 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동 내용에 의해 보증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수할 채무액은 2,857억원으로 확정하고 다만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손금산입할 경우는 채무상환용 관련 자산의 가격형성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을”법인의 재무구조상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년간 규등분할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산업합리화 관련 주요 내용
(가) 채무인계자 : 주식회사 ○○
(나) 채무인수자 : 주식회사 ○○공사(“을”법인)
(다) 입회자 : ○○은행
(라) 인수기간 : 20년간(1987년부터 2006년까지)
(마) 년간인수액 : 142.85억원
(바) 상환방법 : 10년 거치후 10년 분할 상환
(사) 이자지급방법 : 1996.12.31까지 거치기간중-무이자
1997.01.01거치기간 이후-총인수할 채무액에대하여 10%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인수한 채무액 : 1,714.2억원
평가기준일 이후 인수할 채무액 : 1,142.8억원
나. “을”법인의 1주당 가액 계산
상기와 같이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와 관련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을” 법인이 피합병됨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계산을 합병직전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도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할 수 있다.
(을설)
-“을”법인의 준자산가액 계산시 산업합리화 인수채무중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로 차감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