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건물 과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5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다는 소관과에서 추후 회신.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이번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건물(지하1층, 지상6층)의 50%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각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해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여하고, 토지는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50%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지분을 각 50%로하여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건물 alcc 토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은 증여등기 후 공동사업자로 바로 정정등록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 본인의 의견대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 계산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라. 건물가액 평가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로 인한 근저당 설정 가액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제7항에 의한 평가 방법에 우선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