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출연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상속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사건번호선고일1999.11.15
요 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등에게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정상적인 대가는 매각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는 출연자등에게로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정상적인 대가는 매각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를 의마하는 것임.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공익법인은 1992년도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20%출연받았습니다. 그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1999.12.31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까지만 소유하도록 되어있어 부득이 출연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20%중 15%를 처분하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주식의 원매자가 없어 이 주식을 처분하는데 상당히 에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당초 출연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거래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상속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그 산정방법과 관련규정
둘째, 동 주식을 비상장법인이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방법과 관련규정
셋째, 당해 공익법인의 경우에 위의 방법이외 세법상 적법하게 비상장 주식을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처리방법과 관련규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