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품판매와 관련한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에서 전자제품인 CD CHANGER DECK를 구입하여 ○○에서 ○○으로 직접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대만의 구입처인 ○○사의 구매담당책입자에게 판매수수료로 개당US$씩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갑설) -거래처인 ○○인 ○○사의 구매담당책임지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및신용카드 사용미달사용액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처분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법인세과에 별도질의함) 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이므로 증여세도 추징함. (을설) ○○의 ○○사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증여세는 해당없음. ○ 상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