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란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사항을 검토시 의문점에 있어 질의합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열거되어 있는바 이같은 감정가액이 어떻한 감정가액인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