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1.12
요 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제3자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증여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출금의 사용현황, 이자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도소유의 부동산(각각 지분 1/2)을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금융기관인 ○○금고 공동 담보제공하고 배우자 이외의 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당일날 배우자의 계좌에 대체하여 배우자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채무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