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민이 무료료 이용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신축 후 아파트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부속상가 1개호수를 당해 아파트자치운영위워회에 기증하기로 악정하였는 바, 건설회사에서는 당초의 약정대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으로 상가 1개 호수를 기증하면서 수증자측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고 하는데 당해 아파트운영자치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기타단체로 등록)이고 아파트주민들이 복지관사용을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문의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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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