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기부과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0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01.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 관할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 받았습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년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첫째 : 상기 토지.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토지에 대하여는 30년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환급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 질의. ○ 둘째 : ①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 질의. ②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