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 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중 피상속인외의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다른 세목의 세금에 충담됨으로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금액을 변제해주어야 할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토지와 본인의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상에 공동으로 하나의 임대용 건물을 신축코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각자의 토지소유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건물의 소유권보존도 그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 건설업체에 일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초기 공사 진척에 따라서 본인이 먼저 지불을 하고, 직계비속의 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사비는 준공 후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시 정리하면 전체 공사비 중 본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먼저 지불하고 직계비속의 지분에 상당하는 공사비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공사가 본인 지분에 상당하는 만큼 진척될 때까지의 공사비는 본인이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 다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이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목의 세금도 강재로 상계(충당)를 하였습니다. 이 때만 해도 추후 직계비속이 지물한 공ㅅ비에서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문제는 없는 듯 하였습니다.
○ 그러다가 본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의 공사 진척되는 시기에 공동사업자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은 사망 시까지 미혼인 관계로 직계존속인 본인이 신축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가. 직계비속의 사망 시까지 본인이 지급한 공사비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갑설)
-본인이 전액 지급한 공사비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므로 전액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을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므로 공동사업비율 만큼씩 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ㆍ다만 이 경우라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추후 발생 할 환급세액과 상계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망한 경우라 직계비속에게 해당하는 환급세액은 직계존속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나. 피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납부할 다른 세금에 강제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 계산시 채무나 공과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