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해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농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물건지
(1) ○○군 ○○읍 ○○리 ○○번지 전1,50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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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읍 ○○리 ○○번지 전1,25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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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 ○○읍 ○○리 ○○번지 답4,09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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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읍 ○○리 ○○번지 전1,35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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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간
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 상기 4필지 자연녹지지역
라. 증여예정자의 취득일 : 상기 물건지 모두 20년이상 소유함
마. 질의내용
(1) 현재 수증예정자는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30,000,000원정도이며 기타 타소득없음.
(2) 위 토지 이용도는 지목이 전.답으로 쌀.배추 및 마늘 잡곡등을 경작하며 식구들 식생활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위 토지에서는 특별한 소득은 없음.
(3) 증여예정자는 계속하여 위 토지를 20년이상 경작하였으며 노령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이며 계속위 토지 소재지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음.
(4) 수증예정자가 농엽에 근무하고 있고, 위 토지에서는 특별히 발생되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수증예정자가 위 토지를 소급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때 주 소득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영농에 종사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