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2
비영리법인인 (사)○○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인 (사)○○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인 (사)○○공제회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경영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킨 금전을 (사)○○공제회가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금전 및 수익금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