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시 전세보증금을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해석해서 채무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10월 수증자 모친(김○○)은 증여자 아들(홍○○)에게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액 공제예우를 질의코저 합니다. ○ 첫째 : 수증자(김○○)가 증여자(홍○○)에게 토지를 증여코저 합니다. 수증자(김○○)은 1973년04월경 토지를 소유해서 현재일까지 보유중인 토지의 지상권 위에 증여자(홍○○)의 명의로 1998년02월경 건물을 신축준공후 업태 부동산 중복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1997년10월경 홍○○외1인(1인 김○○)의 명의로 교부받았습니다. 공동대출자의 지분율은 각각 50%씩입니다. 쟁점사항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주는 아들(홍○○) 토지소유주는 모친(김○○)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어있고 사업자등록등상의 공동재출자는 홍○○, 김○○의 지분율은 똑같이 각각 50%로 되어있습니다. 1998년02월경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은 홍○○외1인으로해서 임대보증금을 3억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토지및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각각 3억원씩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3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선고(1998년도)은 지분별로 50%씩 계산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김○○)는 증여자(홍○○)에게 토지를 증여시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50%지분율인 1억5천 만원을 채무의 입정방법으로 해석해서 채무공제 가능여부. ○ 둘째 : 또 하나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당시에 서로가 협의해서 1억원은 모친(김○○) 명의로 예치하고 2억원은 아들(홍○○)의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보고서 모친(김○○)은 1억원을 아들(홍○○)은 2억원을 임대보증금의 소유자로 보아서 채무입정의 방법으로 보고 사실판단 위조로 채무액을 공제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