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추후 회신.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영국소재 외국법인이 60% 출자하고 내국인 1인(대표이사, 출자임원)이 40%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리담당자입니다. 나. 결산정기주주총회에서 외국법인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인 내국인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지급 결의를 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내국인(출자임원)이 수령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내국인이 수령한 배당금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나. 한편, 차등배당결의를 함으로써 외국법인 주주가 수령하지 않게되는 배당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