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요건 및 토지ㆍ건물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회신]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내용 | 피상속인 | 상속인 | 신고내용 | 결정내용 | | 신고일 | 상속가액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고지일 | 상속가액 | 결정세액 | 고지세액 | | A *상속개시일 1992.06.18 | B | 1992.12.17 | 1,786,643 | 384,583 | 4,000 1992.12.16 | 1995.03.02 | 1,786,946 | 408,854 | 404,854납기일 : 1995.03.31 | [질문 1] 연부연납 불허처분의 위법에 따른 시정요구 가. 처분청의 결정고지시 연부연납 불허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1) 상속인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의 적법여부 -상속인은 구 상속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 348,583천원 중 4,000천원을 법정신고기한내인 1992.12.17 신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며, 상속재산 전부가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3부(상속재산 전부임)를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출하였음. (2). 처분청의 결정고지시 상속인에게 연부연납 허가조건제시 (가) 상속세 고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101.213천원을 1995.03.31 납부기한까지 추가로 납부요구. (나) 납세담보물건을 1995.03.31 처분청에 제출 및 근저당 설정 완료. 위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임. (3) 처분청의 연부연납 허가조건 제시의 적법여부 (가) 상속세 고지세액의 1/4에 상당하는 101,213천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는 1993.12.31 개정법률 제4662호 부칙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예」의 적용시행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오류이며, (나) 납세담보물의 제공 및 근저당 설정 완료 요구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전부가 부동산이므로, 신고ㆍ신청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3부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채권의 목적으로 결정고지하기전인 1994.12.05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의 실행으로 국세채권이 확보된 이상 이중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하겠으며, 만약 토지(상속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처분청에서 하는 것으므로 결정고지세액인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120%에 달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는 근저당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제공을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질문요지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5.03.02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상속인에게 연부연납 허가조건을 제시한 것은 세법에 규정한 신의성실 및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1995.04.01 납부기한경과 후에 체납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 것은 위의 내용으로 볼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당초 연부연납 불허하여 일괄 고지한 내용을 시정하여 연부연납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련 세법규정에 내용에 적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8조 ○ (구) 상속세 시행령 제20조 ○ (구)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