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상속세법 (법률제4805호, 1994.12.22)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 있는 자의 판정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양도자 임○○와 취득자 정○○는 1994.05.08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달후인 1994.06.08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양도자와 취득자는 부동산 거래당시에는 -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도 아니나 ○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1년후인 1995.07.21 취득자 정○○은 양도자 임○○의 딸인 최○○과 재혼(당시 최○○과 정○○은 각각 40대의 나이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었음)하여 양도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나. 상기와같이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거래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부동산 거래후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을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