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9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2차증여분에 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시의 산출세액1차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X (1-────────────────) X 20%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2.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고 1,2차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2차 증여분 신고시 1차 증여분을 합산시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에서 1,2차 증여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차증여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1) 1998년 01월 01일 1차증여시 자진신고내용은 증여가액 50,000,000원 친족공제 30,000,000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200,000원 자진납부세액 1,800,000원이고 1998년 06월 30일 2차증여시 자진신고내용은 증여가액 60,000,000원 친족공제 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00,000원 자진납부세액 2,700,000원 일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을설) - 다음산식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8,000,000원(합산시 산출세액) X 30,000,000원(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80,000,000원(합산시 결정과표) X 20% = 600,000원 -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80,000,000원(결정과표) - 20,000,000원(1차신고분과표) - 30,000,000원(2차신고분 과표) (사례2) 1998년 01월 01일 100,000,000원 1998년 06월 30일 100,000,000원 두 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나 모두 무신고 한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 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에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징한다. - 24,000,000원(합산시 산출세액) X 100,000,000(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미달금액 : 2차증여 무신고 과표) / 170,000,000(합산과세시 결정과표) X 20% = 2,823,529원 (을설) - 다음 계산과 같이 2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시 증가되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함. - [24,000,000원(합산과세시 산출세액) - 7,000,000원(1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X 20% = 3,400,00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