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세무서장은 국세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등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산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기사망(1995.07.01)하였고 상속재산(공시지가액 200만원 상당)은 있으나 은행부채(3억원정도)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가. 이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가 없으므로 과세제외가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를 하여 증여세 고지를 하고 차후에 체납이 되면 증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지 여부
나-1. 또 위 나항과 같은 순서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승계를 지우고 동시에 증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서 고지하는데 또한 이경우에 있어서 증여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