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5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법정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법정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