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 “갑”은 다른 비상장내국법인 “을”과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합병하기로 결의함. 동 합병후 “갑”은 존속하며, “을”은 상법이 전하는 절차에 따라 합병 절차 종료 후 해산할 계획임.
동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인 “갑”과 피합병법인인 “을”은 세무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동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법인인 “갑”과 “을”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음.
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의 평가원칙
피합병법인인 “을”이 합병전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평가결정을 받았음.
○ 피합병법인 “을”의 자산재평가내역 (자산재평가 기준일 : 1999년 07월 01일)
| 구분 | 재평가전 장부가액(ㄱ) | 감정가액 (ㄴ) | 재평가액 (ㄷ=MAX(ㄱ,ㄴ) | 재평가차액 (ㄹ=ㄷ-ㄱ) | 재평가후 장부가액 (ㅁ=ㄷ) |
| 토지 A | 100 | 150 | 150 | 50 | 150 |
| 토지 B | 120 | 110 | 120 | - | 120 |
| 기계장치 C | 100 | 120 | 120 | 20 | 120 |
○ 예정합병등기일 : 1999년 11월 30일
○ 토지 및 기계장치의 담보제공내역 :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1호
다목에 의할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합병법인인 “을”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 토지평가
(갑설)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 의할 경우 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바,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감정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쟁점토지의 경우, 재산재평가의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이 이루어졌으나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고, 동 감정평가기준일(1999년 07월 01일)이 주식평가기준일(합병등기일 : 1999년 11월 30일)보다 3개월이전의 가액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시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해야 함.
(을설)
-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당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야 하나, 자산재평가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동 감정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동 감정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999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이므로 평가기준일을 1997년 07월 01일로 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더욱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기계장치평가
(갑설)
-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기준일부터 주식평가기준일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1호
에 의할 경우,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은 재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평가가 이루어진 기계장치의 경우 감정가액이 재취득가액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동 감정가액이 주식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전의 가액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계장치의 시가는 동 감정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1999.07.01-1999.11.30)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을설)
- 평가기준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의 목적으로 감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동 감정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임.
- 기계장치의 경우, 재취득 가액을 실무상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재평가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임.
- 기계장치의 경우, 재취득가액을 실무상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취득원가에서 세법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재평가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기계장치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시가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나. 이연법인세대의 평가
기업회계기준(1998년 04월 01일이후 시행) 제24조5호에 의하면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치산정시 동 이연법인세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함
- 상속세및증여셉버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또는 실제 부담채무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을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부채평가시 동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연법인세대 상당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을설)
-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이연법인세대는 기업회계상 고정부채로서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한 미래에 부담할 채무로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