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9.05월초에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본인은 형재자매는 6남매이고, 어머님이 계시는데,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 우선 상속세 신고는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상속세 신고를 본인이 하게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본인의 법중지분(1/.5)만 상속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그러나 무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커서 법정신고 기한인 이달말까지는 신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자체가 본인 스스로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는지 여부
○ 실은 아버님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본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형제들과 협의 분할을 하고저 상의를 하고 있으나, 잘 되지않아, 우선 상속세 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신고행위가 본인 스스로 법정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법정지분만 본인이 상속받게 된다고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