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귀하의 구두요청에 의해 회신을 생략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국세부분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와 관련 정당한 사유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으로 공공 목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국세(증여세, 양도소득세)도 감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