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귀하의 구두요청에 의해 회신을 생략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국세부분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와 관련 정당한 사유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으로 공공 목적인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국세(증여세, 양도소득세)도 감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