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범위)에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이 비율에 적용할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세납부세액중에 어느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