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 직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2항1호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동조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부터 ~”에 있어 유가증권신고직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유가증권신고서접수일?)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참조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등록절차표를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