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보다 1주당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와 당해법인의 주주사이에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을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1996년 11월 01일 설립되어 지방산(FATTY ACIDS)등과 같은 산업기초원자재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의 한국대리점입니다. 1999년 10월 현재 업태는 도매/서비스업이며 종목은 무역(산업기계및부품, 유지제품, 해외투자 및 사업자문컨설팅업)입니다. 등기상 자본금은 1억원이며 자기자본은 자본잠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1998년 2건의 특허출원을 하였고, 외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자도입규모는 약 100억원이며, 외자유치시 지분율은 50:5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자유치 금액중 1억원은 자본금으로 등기를 하고 잔액 99억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외국의 투자자는 국내 자연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당사에 투자계획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직접배정방식으로 1억원을 증자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가. 당사가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증여세법 제39조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나. 또는 동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4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