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의 남편 김○○씨는 ○○시 ○○구 ○○아파트를 1998년 12월에 입주키로 하고 1995년 03월 03일 금630,000,000원에 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 등 금545,215,300원을 1995년 12월 26일 까지 선납 불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대금 금78,484,700원을 매입 할인 받은 후 입주전인 1998년 05월 01일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1998년 12월에 본인이 잔금을 불입 후 입주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2항에 의하여 매입할인액을 제외한 불입 금액 금545,215,300원이 평가 금액임 (을설) - 당초 계약금액 금630,000,000원이 평가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