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의 남편 김○○씨는 ○○시 ○○구 ○○아파트를 1998년 12월에 입주키로 하고 1995년 03월 03일 금630,000,000원에 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 등 금545,215,300원을 1995년 12월 26일 까지 선납 불입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아파트대금 금78,484,700원을 매입 할인 받은 후 입주전인 1998년 05월 01일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1998년 12월에 본인이 잔금을 불입 후 입주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파트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1조2항에 의하여 매입할인액을 제외한 불입 금액 금545,215,300원이 평가 금액임
(을설)
- 당초 계약금액 금630,000,000원이 평가 금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