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나. 동법은 1996년 12월 30일 상속세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공제한도의 적용방법이 개정된 것인바 1999년 상속이 개시되어 동법을 적용시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상속세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전인 1996년 11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금번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여부 (증여당시규정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은 하되 공제적용은 가능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