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5조(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항 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아버지 명의의 토지(20년 이상 보유)위에 아들의 명의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산방법 : 1.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한 재산과 관련하여 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비와 토지 취득에 대한 가액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처분한 재산의 실제수입금액을 장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토지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