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5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시로 변동되는 채권채무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에 관한 사항입니다. ○ 귀청의 질의회신 재삼46014-1351(1990.07.12)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으로 해석한 바 예를 들어 - 채권최고액 : 8억원 - 공시지가 : 2억원 - 감정가액평균액 : 3억원 평가기준일현재 남아있는 채권액 : 1억원 인 경우에도 위 해석에 따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1억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