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채무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평가잔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 제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0.15
요 지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으나, 오랜 투병생활로 현금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다만 부동산을 약간 재산상속 받은바 있습니다. 부친의 생존시에 약간의 개인적인 채무도 있고 여러가지의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장남으로서 할수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은행에 설정하고 다소의 융자를 받아 모든 후속처리를 하고 이제는 상속세 납부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속 개시후 채무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평가잔액이 충분한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 제공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 해당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와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역시 국세우선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
국유재산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