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인 김○○은 1999년 07월 24일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996년 12월 28일 용인시 수지읍 ○○리 ○○번지 전 1600평을 ○○종합건설(주)에 아래 계약조건에 따라 이십사억구천오백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ㆍ 계약총액 : 2,495,000,000 ㆍ 계약일자 : 1996년 12월 28일 | 계약총액 : 2,495,000,000 | | 계약일자 : 1996년 12월 28일 | | 계약금 및 지급일자 | 이억사천만원 | 1996년 12월 28일 지급 | | 1차중도금 | 칠억오천만원 | 1997년 02월 28일 지급 | | 2차중도금 | 칠억오천만원 | 1997년 05월 28일 지급 | | 잔금 | 칠억오천오백만원 | 1997년 08월 29일 지급 | ㆍ 상기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건설(주)에 양도계약을 체결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으며 잔금은 1997년 08월 29일 칠억오천오백만원중 오억원을 지급받고 이억오천오백만원을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 피상속인은 총매도금액중 이십이억사천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취득 및 본인지병 1997년 03월 후두암선고 진료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현재 피상속인 예금통장에 남아있습니다. ㆍ 상기부동산 매매와 관련 부동산 취득자인 ○○종합건설(주)은 잔금 2억5천5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한 이십이억사천만원을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 받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계약에 대한 해지등의 권한을 (주)○○상호신용금고에 1998년 06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인계하였습니다. ㆍ 이에 근거하여 198년 07월 03일 ○○상호신용금고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ㆍ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매매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고 토지대금 잔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1998년 06월 내용증명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이 종결되지 않고 미결상태에서 피상속인은 1999년 07월 24일 사망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적법한 신고방법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질의1] 상기 양도자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상속인입장에서는 잔금 이억오천오백만원을 포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은 이십사억구천오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은 이십이억사천만원을 선급금으로 보아 부채로서 공제하면 채권 이억오천오백만원만 자산으로 평가되고 수령한 이십이억사천만원은 병원비 및 부동산, 현금으로 대체되어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면 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매도된건으로 보아야하므로 상기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정확한 평가방법 [질의2] 질의1내용과 연결되는데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개시 1년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과 관련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부동산처분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자산중 재산종류별 이억원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금수령후 부동산취득 및 본인병 진료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본인 예금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은 공부하는 학생으로 부동산 처분액에 대한 사용처를 전부 알수없어 처분액 전부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상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개시 1년내 처분재산 중 2억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잔금지급일인지 대금입금기준일인지에 대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상기의 경우 1996년 12월 28일 이억사천만원 1997년 02월 28일 칠억오천만원 1997년 05월 28일 칠억오천만원 1997년 07월 29일 오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반드시 합산되는지 국세심판례에서는 상속개시 1년내 처분재산으로 2억원경우에 대하여 대금입금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국심 93중 685 1993년 09월 10일) 위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