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단독상속한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0.13
요 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하나 말소등기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속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법정상속분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외 상속지분은 장남이 모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 등을 통하여 당초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장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인감증명서의 허위 발급여부 및 소송기록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1983.03.08 모친 김○○ 사망
- 1983.06.20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친 김○○이 모친명의 토지 단독상속(상속세 부과)
- 1991.08.23 장자 김○○이 토지에 가처분 신청
- 1992.07.18 장자 김○○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 제긔
(원고 김○○ 변호사 배○○, 피고 김○○과 장녀의 형제 변호사 장○○, 청구원인 : 당초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장남이 외국에 있어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부친이 나머지 형제와 통모하여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상속재산 분할하였으므로 무효임)
- 1992.08~ 몇차례 소송 진행
- 1992.11.13 장녀 김○○이 소송절차 수계
- 1994.10.26 피고가 청구사항 인낙함
- 1998.12.29 부친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모친 명의로 소유권 환원)
- 1999.08.11 모친 사망일 협의분할 재산상속(장자 김○○ 단독상속)
[질의사항]
위 사안에 대하여 상속인 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김○○명의로 있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후 소유권이 말소되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황에 의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제2설)
- 피상속인 김○○의 법정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 원인무효소송 판결(인낙)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 되어 소유권이 모친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법정지분인 4/22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4/22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제3설)
- 상속인 김○○이 상속한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모친 사망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후 어떠한 사유로든간에 다시 협의분할되어 상속인의 지분이 0% 서 100%로 증가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4설)
- 상속인 김○○이 상속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원인무효소송 판결(인낙)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 되어 소유권이 모친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모친 사망으로 ㅇ협의분할 상속등기후 다시 협의분할되어 상속인의 지분이 0%에서 100%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개정전인 1996년 이전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원인무효 소송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