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3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부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ㆍ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중에서 부의 증여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경우에 상.증법 제28조에 규정한 증여세액공제액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1997.08.20 모로부터 현금 8천만원 증여 받고 증여세 4,500,000원 자진납부 (증여세산출세액 5,000,000원) 나. 1998.12.10 부로부터 2억원상당의 부동산을 재차 수증받고 증여세 31,500,000원 자진납부 (합산후 증여세산출세액 40,000,000원) ○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9.05.01일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의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부로부터 수증한 2억원상당액의 산출세액을 별도계산하는지, 합산후 산출세액 4천만원을 현금과 부동산 가액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