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세포탈범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서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붙임 소득 및 소득ㆍ증여와 관련한 세금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5의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서명ㆍ직업ㆍ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벌금액의 100분의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일46600-1737, 1999.8.30 탈세 고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성명ㆍ직업 및 주소 등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ㆍ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 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음을 회신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