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ㆍ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보기]
“상장회사” :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있는 대기업
“비상장회사” : 비상장, 비등록 되어있는 중소기업
“A” : 상장 회사의 제일 대주주이며 비상장 회사의 주주
“B” : 비상장 회사의 제일 대주주이며 “A”의 자
“C,D,E” :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이며 “A”와 특수관계인
[상황]
“A”의 상장회사 소유주식 중 일부를 비상장 회사에 증여코자 함. 이 경우 비상장 회사는 흑자 기업인 관계상 증여받은 주식액만큼 추가 이익 발생으로 소정의 법인세를 납부함.
[질의요지]
가. “B”와 기타 C,D,E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부과시 세금 과표는 여하이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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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