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차장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9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의 부친은 주차장업을 영위하다 1999.08월경 사망하였습니다. 주차장영업을 하던 대지의 가격은 약 1억7천만원정도입니다. 먼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관련하여 주차장업이 가업상속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로, 상기 주차장업은 1994.05.30일 개업하여 1999.08월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기주차장의 관리는 부친이 연로하신관계로 장남인 본인이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관리 하고있고, 사업자등록은 부친 명의로 등록되어(000-00-00000)있습니다. 본인이 상기 주차장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